
삼성생명을 상대로 장기간 불법 시위를 하고 있는 이른바 ‘보암모’(보험사에대응하는암환우모임) 회원들은 앞으로 어린이집 근처에서 욕설이 담긴 음원을 재생하거나 사옥을 불법점거 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회당 140만원의 배상금을 내야한다. 법원의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집회시위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암모 회원들이 불법시위를 멈추지 않음에 따라 간접강제 신청이 내려졌기 때문이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입주한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 등 삼성금융계열사와 삼성 어린이집 2곳 등이 보암모 집회에 대해 낸 간접강제 신청을 인용 결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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