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책임준비금 5조원 이상 보험사, 선임계리사 보조인력 5명이상 둬야


[예규·판례] 책임준비금 5조원 이상 보험사, 선임계리사 보조인력 5명이상 둬야

금융감독원 “보조인력 2인은 기본”…‘법령해석 ' 회신금융당국이 5조원 이상 책임준비금을 보유한 보험사의 선임계리사 보조인력이 3인 이상이 아닌, 5인 이상이라는 법령해석을 내렸다. 보험업 감독규정에서 명시한 보조인력은 기본 2명에 3인 이상의 보조인력을 ‘추가로’ 두어야 한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기본 보조인력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기준에 따라 보조인력을 두지 않아도 무방한 보험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 이 같은 회신문을 내놓았다. ‘법령해석’은 금융당국이 보험업계를 비롯한 금융권에서 법규와 감독규정의 적용에 대한 질의 사안을 수집, 이에 대..........

[예규·판례] 책임준비금 5조원 이상 보험사, 선임계리사 보조인력 5명이상 둬야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예규·판례] 책임준비금 5조원 이상 보험사, 선임계리사 보조인력 5명이상 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