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비 지급책임 유무


실손의료비 지급책임 유무

A씨(남성)는 보험회사에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의료비를 5000만원 한도로 보상하는 실손의료비담보를 가입하였다.그후 A씨는 ‘여성형 유방증’ 진단으로 입원하여 유선절제술 및 상처봉합술을 시행하여 1일을 입원하였고 이에 대한 “치료목적 100%”라는 주치의 소견서를 발급받아 실손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그러나 보험회사는 A씨가 받은 수술은 당해 보험약관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외모개선 목적의 유방축소술’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A씨의 주장‘여성형 유방증(한국표준질병분류상 N62)’ 진단을 받고 양쪽 가슴에 비정상적으로 발달된 유선조직의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음에도 보험금..........

실손의료비 지급책임 유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실손의료비 지급책임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