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피의자 “이의제기 않겠다” 합의했어도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


피해자-피의자 “이의제기 않겠다” 합의했어도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

보험사, 피해자-피의자 ‘부제소(不提訴)합의’ 이유로 손해배상 거부법원, 부제소합의 관련 없이 보험사에 손해배상 책임 있다 판단사고 피해자와 피의자 간 부제소합의가 이뤄졌을지라도, 피의자의 연대채무자인 보험사까지 이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반드시 적용되는 건 아니다. <뉴시스>사고 피해자와 피의자 간 향후 해당 사고로 인한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이뤘다고 할지라도, 이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피의자가 일으킨 사고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보험사까지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피의자 간 부제소합의가 이뤄지더라도, 피해자는 피의자의 보험사에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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