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며느리 집있다고 기초수급 탈락? 부양의무 없앤다는데···


별거 며느리 집있다고 기초수급 탈락? 부양의무 없앤다는데···

비수급 빈곤층 노인. 중앙포토지난해 2월 중앙일보 취재진을 만난 김정자(77·여)씨는 당시 수입이 기초연금 25만원이 전부였다.

최저생계비의 절반이 채 안 됐다. 돈을 아끼려고 컴컴한데도 불을 켜지 않았다.

방바닥이 차가웠다. 웬만한 추위가 아니면 보일러·전기장판에 손대지 않는다.

패딩을 입고 양말을 신고 살았다. TV는 하루 1시간만 켠다.

세탁기는 안 쓴다. 휴대전화가 없다.

밥과 김치 반찬이 전부였다.김씨는 극빈층 중의 극빈층이었다. 그런데도 기초생활 수급자 보호를 받지 못했다.

소위 '비수급 빈곤층'이다. 기초수급자와 다름없이 가난하지만,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극빈층이다.

김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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