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른 책임의 성립 여부에 대해 광주고등법원은 고소작업차를 기사와 함께 임차해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른 책임의 성립 여부 및 보험약관상 승낙피보험자에 대한 면책조항 적용 여부에 대해 대인배상이 면책되는 경우 별도의 보험인 자기신체사고보험에 따라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는 점(대인배상보험에는 피보험자 등이 손해를 입은 경우의 보상에 관한 전보책임이 인수되어 있지 아니하고, 보험료에도 위 책임에 따른 보험료는 내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면책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승낙피보험자인 원고에 대해 대인배상II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광주고등법원 지난 10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A로부터 조립식 공장의 물받이 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의뢰받아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B에게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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