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계, ‘소비자채권 대위하거나 양도받는 법적근거’ 적극모색의료기관과 부당이득반환 소송서 잇단패소 대응구상권 위임 동의·실손의보 약관에 규정 명문화보험업계가 의료기관의 허위·과잉진료로 인한 과다 진료비 청구 때 소비자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전방위로 나섰다. 관련된 소송에서 재판부가 보험사의 소송대위권과 채권양도 등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다.
현재 일부 보험사는 모바일 앱을 통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때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구상권 위임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으며 또 일부에서는 실손의보 약관 개정을 추진하기 위한 내부 검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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