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반도체 노동자 ‘희귀질환’ 산재 인정


삼성반도체 노동자 ‘희귀질환’ 산재 인정

16년 전 시신경 척수염 진단, 근로복지공단 산재 승인 안 해법원 “제도 목적 고려 인정해야”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중 희귀질환이 발발한 노동자가 법원 판결로 16년 만에 산업재해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15일 인권단체 반올림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0일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시신경 척수염’에 걸린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 병이 산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A씨는 1997년부터 삼성 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했는데 2004년 ‘급성 횡단성 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최종적으로 시신경 척수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시신경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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