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수손상 안전사고와 손해배상책임⑵ / 근로자재해보장보험 가입시 담보 한도 잘 따져봐야


척수손상 안전사고와 손해배상책임⑵ / 근로자재해보장보험 가입시 담보 한도 잘 따져봐야

이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신경마비로 3년간 요양하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받다가 2년이 지나자 상병 보상연금을 신청해 1년간 받아왔다. 회사의 대표는 상병 보상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사대보험을 유지하고 월급을 3년째 통장으로 입금해왔다.

그리고 근로자 상해보험 1억2000만원을 받아 지급했다.그런데 회사가 어려워지자 급여를 계속 줄 수 없는 상태에 이르자 근로자와 합의를 하고자 했다. 근로자도 합의할 생각이 있다고 했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합의하고자 시도했으나 회사의 뜻대로 되지 않고 결렬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상기 사례는 산재보험과 손해배상의 산정에 대해 서로..........

척수손상 안전사고와 손해배상책임⑵ / 근로자재해보장보험 가입시 담보 한도 잘 따져봐야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척수손상 안전사고와 손해배상책임⑵ / 근로자재해보장보험 가입시 담보 한도 잘 따져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