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지의무 내용 해석 제각각…"명확히 수정해야"한화손해보험이 고객이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고객은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지난해 3월 '무배당 한화실손의료보험(갱신형)' 상품에 가입한 A씨는 올해 2월 자궁근종제거 수술을 받고 수술비 약 1200만원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한화손보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을뿐더러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이에 대해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보험 계약 당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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