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 전 세금을 깎아주면서까지 주택 임대사업을 권장했었던 정부가 최근 180도 말을 뒤집었죠.안 그래도 벼랑 끝에 몰렸다는 임대사업자들이 많은데 다음주부터는 전·월세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법도 시행됩니다.역시 또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박정서 기자입니다.
[리포트]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돌려주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제도.오는 18일부터 모든 임대주택 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됩니다.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전세금 5억원 아파트의 경우 2년간 내야 하는 보험료는 99만원에서 최대 438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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