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개정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 다음 주 18일부터 시행되죠.여기엔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도 포함되어 있는데요.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는 건데, 집주인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그런데 취재 결과 세입자도 일정 비율 분담해야 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김기송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기자]지난해 집주인 대신 공공기관이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금은 2800여억원으로 2018년보다 5배 가까이 늘며 사상 최대 기록했습니다.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서울시 전세 세입자 : 아무래도 걱정되죠. 제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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