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인 아토피 환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듀피젠트(성분명 두필루맙)’가 급여 적용이 되면서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이 줄게 됐으나 만 18세 미만 환자는 급여 적용이 제외돼 부담이 계속되고 있다.듀피젠트는 국소치료제로 조절되지 않거나 국소치료제가 권장되지 않는 중등도-중증 아토피의 치료에 사용되는 주사제다.아토피는 면역조절제, 경구 스테로이드제제, 국소 스테로이드제제 등으로 치료돼 왔다. 그러나 아토피의 다양한 증상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는 없었다.
듀피젠트는 아토피를 유발하는 주요 사이토카인(cytokine)인 인터루킨-4(IL-4)와 인터루킨-13(IL-13)의 신호 전달을 선택적으로 억..........
아토피 치료제 ‘듀피젠트’ 건강보험 사각지대…“청소년에도 급여 적용 필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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