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중앙선 침범차량에 사고… 무단보행자 책임도 35% 서울중앙지법 판결 [판결] 중앙선 침범차량에 사고… 무단보행자 책임도 35% 서울중앙지법 판결](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DA3MDJfMjA2/MDAxNTkzNjUyNjQ2MDY5.QQ_2m290qVs-rj7VJSxmPVAW7Fxbiz911cRJhYJeDAEg.si2xZehib7BzKdCSK44dOloYXCrVQGGhOzs1GL5bnr0g.JPEG.impear/%B9%FD%BF%F8.jpg?type=w2)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더라도 피해자가 야간에 만취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을 하다가 벌어진 사고였다면 피해 보행자에게도 3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김수영 판사는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068250)에서 "B사는 3억3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3월 저녁 8시께 전남 무안군의 한 교차로에서 도로를 건너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카니발 승용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뇌내출혈 등 큰 부상을 입은 A씨는 가해 차량의 보험자인 B사를 상대로 "7억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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