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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으면 장애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1/2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이력이 있고, 해당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된 이후에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장애가 남아 노동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 그 정도를 심사하여 정해진 장애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물론 동일한 장애로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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