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판례] 전동휠 출퇴근 통지 안 했다면 고지 의무 위반...보험금 못받아 [소비자판례] 전동휠 출퇴근 통지 안 했다면 고지 의무 위반...보험금 못받아](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DA0MzBfNjMg/MDAxNTg4MjQ2MjY4ODUw.lC_6IMYc4quGBWdwQtDZEdEmc545DV65egbQyjTA350g.hIl8NP7je7gXlBenoKl96YGtpHRLF_VnN-FEZrh2UCEg.PNG.impear/%BC%D2%BA%F1%C0%DA%BD%C5%B9%AE.png?type=w2)
A씨는 지난 2017년 4월 전동휠을 타고 퇴근하던 중 뒤따라오던 차에 치여 사망했다. 당시 A씨는 B보험사에서 4개의 보험상품에 가입돼 있어 8억 원이 넘는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태였다.A씨의 유족은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B보험사는 이를 거절했다.
A씨가 평소 전동휠을 타고 출퇴근했다면 이륜차 운행에 대한 이야기를 보험사에 했어야 했다며 ‘고지 의무 위반'을 문제삼았다.A씨의 유족은 전동휠을 이륜차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1심에서는 A씨가 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다. 전동휠의 최고속도가 시속 16km에 불과하고 오토바이 등 다른 이륜차보다 넘어질 위험이 적은데다가 신종 교통수단이라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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