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건보료 체납 보험급여 제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합헌


헌재, 건보료 체납 보험급여 제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합헌

헌재가 ‘소득월액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해 합법이라고 판단했다.헌법재판소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A씨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3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소득월액보험료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보수(급여)를 제외한 소득에 대해 추가로 부과된 건강보험료다. 국민건강보험에 따르면 보수 외 받은 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 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A씨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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