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18일 발표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사진=금융위제공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가해자가 1000만원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음주·뺑소니 사고 시에는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한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9일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운전자 책임을 높여 불필요한 자동차 보험금 지출을 내려, 일반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개선방안 이후 자동차 보험료가 전체적으로 1.3%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음주 운전자, 인명피해 사고 내면 1000만원…보험금 면책규정도 현재 음주사고를 낸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몇 명이 죽더라도 음주운전 가해자는 최대 300만원만 부담한다.
대물사고에는 사고 한 건당 최대 100만원이었다. 개선안에는 사고부담금을 대인은 사고 건당 1000만원, 대물은 5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관련 규정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원문링크 : 앞으로 음주운전 가해자는 보험금 못 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