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짝지어 필라테스 하다 부상… 헬스장·가해회원 ‘7대3’ 배상책임 [판결](단독) 짝지어 필라테스 하다 부상… 헬스장·가해회원 ‘7대3’ 배상책임](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DAyMjVfMTE1/MDAxNTgyNTgzOTEyMDkw.eCofcmRnHGP69hq7nqjIXv-nrycmjI_vcua_43fUMIUg.2tkaQ-lGYCV7hukpB0ZXmEeKbaAmJXtubtpwTMieSI4g.JPEG.impear/159430.jpg?type=w2)
헬스장 필라테스반에서 짝지어 운동을 하던 회원이 다친 경우 헬스장과 가해 회원이 7대 3의 비율로 배상책......
[판결](단독) 짝지어 필라테스 하다 부상… 헬스장·가해회원 ‘7대3’ 배상책임 글에 대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내용이 없거나, 요약내용이 적습니다.
아래에 원문링크를 통해 [판결](단독) 짝지어 필라테스 하다 부상… 헬스장·가해회원 ‘7대3’ 배상책임 글에 대한 상세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판결](단독) 짝지어 필라테스 하다 부상… 헬스장·가해회원 ‘7대3’ 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