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올해 파생결합펀드(DLF)와 헤지펀드, 국외 부동산 등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한다.
금감원은 20일 이런 내용의 ‘2020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올해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회사의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 실효성 있는 검사 운영을 위해 금융회사 자율시정 기능을 제공하고 소통채널을 활성화하는 등 검사업무 운영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올해 DLF와 해외부동산, 헤지펀드 등 고위험상품 제조·판매·사후관리 등 영업 전 과정에서의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한다.
고난도상품 영업행위준칙, 설명의무·녹취·숙려제도 강화 등 사모펀드 종합개선방안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신종펀드, 판매 급증 펀드에 대한 편입 자산·운용 전략의 적정성, 투자자 정보제공 적정성 등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 검사도 ...
원문링크 : 금감원, 올해 DLF·헤지펀드 등 집중 검사... 보험금 미지급 '무관용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