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금 지급 권고’…수용률 87.6%·금액기준 76.4%


‘암보험금 지급 권고’…수용률 87.6%·금액기준 76.4%

보험사 522건, 73억원 지급 결정·삼성생명 430건 61억 최대 말기암 환자 지급권고 100% 수용·항암기간 중 입원도 91%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보험사에게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금을 지급권고 했을 시 약 90%에 육박하는 수용률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지급권고와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암보험금, 요양병원 입원금을 보험사로부터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보험가입자가 있다는 점에서 아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군포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암보험 지급권고에 대한 보험사의 수용률이 87.6%, 금액기준으론 76.4%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암치료를 위한 요양병원 입원과 관련해 입원금을 지급해 달라는 분쟁이 1200여건 이상 진행 중이며, 금감원은 말기암 환자가 요양병원 입원한 경우, 종합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암수술 직후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등의 기준을 마련해 보험사에 지급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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