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서울 강서병)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 '포트엘(주)' 소속의 한 노동자가 지난해 3월 제철소 안에서 하역 작업을 하던 중 70여 일의 부상을 당했다. 그러나 회사는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포트엘 법인대표 등 4명은 같은 해 근로감독 과정에서 산재 은폐 사실이 적발돼 기소됐다. 과태료 560만원도 부과됐다.
사업주는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거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당했을 경우 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재 발생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산재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서울 강서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7월 말까지 산재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는 총 3,841건이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업무상 사고를 산재보상이 아닌 건강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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