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판례] 목적물 가액 숨기고 보험 계약하면 '사기죄' [소비자판례] 목적물 가액 숨기고 보험 계약하면 '사기죄'](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xOTAyMjFfOTEg/MDAxNTUwNzA4MDA3Mjg5.QhxQQ4ig43pUdT7xa-sCaeY5n8b-oYiWh-I9iZRicwgg.hp3B0A_0XG1V0qHxow3LDxJ60lGNfOIlp8locQQBvqkg.PNG.impear/%C1%A6%B8%F1_%BE%F8%C0%BD.png?type=w2)
2010년 6월 A씨는 B씨로부터 7필의 말을 8000만 원에 매입했다. 7필의 말 중 다른 말에 비해 유난히 체격......
[소비자판례] 목적물 가액 숨기고 보험 계약하면 '사기죄' 글에 대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내용이 없거나, 요약내용이 적습니다.
아래에 원문링크를 통해 [소비자판례] 목적물 가액 숨기고 보험 계약하면 '사기죄' 글에 대한 상세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소비자판례] 목적물 가액 숨기고 보험 계약하면 '사기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