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은퇴준비자 연금설계 위한 '꿀팁' 안내 연금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은퇴를 준비하고 있다면 연금 개시를 늦출수록 절세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다. 퇴직급여는 연금수령 기간이 장기일수록 세제상 혜택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퇴준비자의 연금설계를 위한 금융꿀팁'을 안내했다. 먼저 올해부터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연 1천200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절세를 위해서는 연간 연금수령액을 1천500만원 이하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연간 총 1천500만원 이하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되지만, 1천5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6.6~49.5%)하거나 분리과세(16.5%)해야 한다. 또 만 55세 이후에도 계속 급여·사업소득이 발생하거나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게 절세에 좋다.
확정기간형 연금의 경우 연금 수령 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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