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경제] 연금보험과 연금저축, 달라도 너무 달라 [알기쉬운 경제] 연금보험과 연금저축, 달라도 너무 달라](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xODA2MDNfMTUg/MDAxNTI3OTgwNDcxMDA1.7TTQytyze52BytmaWPlJQFU5D2i9M0xIhHXy0tRgEKQg.NXESpYyWHXZmCz7jhYR0Bqs_GEZAaUHKVSc2vXUc6UEg.JPEG.impear/%B4%D9%BF%EE%B7%CE%B5%E5.jpeg?type=w2)
일반적으로 대다수 사람들은 연금보험(저축성보험)과 연금저축(연금계좌)을 같은 상품으로 많이 혼동한다. 하지만 납입 및 수령시의 세제혜택 등을 비롯해 많은 차이가 있어 꼼꼼히 구분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선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은 일정기간의 보험료 납입기간을 통해 형성된 재원을 연금형태로 수령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세제혜택과 소득구분 등에 차이가 있다.
연금보험은 보험료를 5년 이상 납입하고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하거나, 사망시까지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5.4% 이자소득에 대해 면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험료 납입시에는 별도의 세제혜택이 없다.
판매는 생명보험회사에서만 가능하다. 즉 연금보험은 앞서 설명한 저축성보험의 하나로 소득세법상 발생한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분류되지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혜택이 부여된 상품이다.
연금 개시 연령은 만 45세부터 80세까지 선택할 수 있다. 연금저축은 소득세법에서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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