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상조업체 폐업때 피해 보상금 청구기간 2년→3년으로 늘린다 [단독]상조업체 폐업때 피해 보상금 청구기간 2년→3년으로 늘린다](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xODA2MDJfMjc3/MDAxNTI3ODk4Mjk1NTI3.DlgfK8Mx5sf31OMKU0ShNHFypK69LpGhkq9r2oFXT2og.UvPgDoxVd27qG78PgmX86eBspDOvZWKwmJ2IfYAtcGkg.JPEG.impear/i.jpg?type=w2)
조합정관 개정 이전 청구도 소급 장례 서비스 가입자가 상조업체가 망했을 때 피해 보상금(납입한 금액의 50%)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상조업체 폐업 시 공제조합이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피해보상금의 지급 기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지급기한이 짧아 소비자들이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 등이 이 같은 내용으로 내부정관을 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가 가입자로부터 미리 받은 납입금의 50%를 공정위 산하 공제조합에 의무 보전토록 해 폐업 시 이를 가입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보험처럼 사건(장례) 발생 전까지 회사가 가입자의 돈을 미리 적립ㆍ운영하는 상조업의 특성상 회사가 문을 닫으면 가입자는 회비를 모두 날릴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360만원(월 3만원ㆍ10년 만기) 납입 후 업체가 폐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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