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봅시다] 자동차보험 가입때 불이익 받는 음주ㆍ무면허ㆍ뺑소니


[알아봅시다] 자동차보험 가입때 불이익 받는 음주ㆍ무면허ㆍ뺑소니

과실비율 늘어나고 최대 400만원 사고부담금도 내야 무면허 운전사고 타인대물 2000만원까지만 보상 보험처리 여부 상관없이 보험료 20%이상 할증 보험 갱신땐 보험사 임의보험 인수 거절할수도 #회사원 홍신영(가명)씨는 밤늦게까지 야근 후 자신의 차로 귀가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상대방 운전자가 크게 다치고 양쪽 차량이 파손되는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경찰에서 사고조사를 받던 중 과거 운전면허 갱신 기간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홍씨가 보험사에 피해보상을 의뢰했더니 보험사는 홍씨가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여, 대인배상I(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피해는 보상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파손된 홍 씨의 차량 수리비도 자차담보로 보상이 안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처럼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은 큰 피해를 유발하는 범죄행위로 자동차보험에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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