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판례氏] 오토바이 만취 운전…다른 운전면허 모조리 취소?


[친절한 판례氏] 오토바이 만취 운전…다른 운전면허 모조리 취소?

술을 먹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걸렸다. 그런데 오토바이 면허 뿐 아니라 1종 대형, 보통·특수 운전면허까지 모든 운전면허를 한꺼번에 취소당했다.

과연 정당할까? 대법원은 정당하다고 봤다.

A씨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4%의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2종 소형 운전면허 뿐 아니라 1종 대형, 보통·특수 운전면허까지 가지고 있었다.

경찰은 A씨의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이같은 경찰의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나뉘었다. 1심은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인 0.1%를 휠씬 넘은데다 감경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며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이륜자동차를 음주운전한 사유만 가지고 1종 대형이나 보통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다시 판단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다.(2017두6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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