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상해보험 가입자, 직업 바꿀땐 보험사에 알려야 - 머니투데이 뉴스 [금융꿀팁] 상해보험 가입자, 직업 바꿀땐 보험사에 알려야 - 머니투데이 뉴스](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xODA1MjZfMjky/MDAxNTI3Mjc4Mzg5OTYz.X5flBQ0CDpFW2vlp_hsb7ADuySw2x8etNzJiADWsjrQg.0Es1wLX_p3VZs9zHLbcgxf4X8gXb3K4hbFty6CAerJsg.JPEG.impear/2018051609561074643_1.jpg?type=w2)
#상해보험 가입자 A씨는 사무직으로 일하던 회사를 그만두고 택시운전사로 전직해 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보험금을 청구해 받아보니 예상보다 적어 실망스러웠다.
상해위험이 낮은 사무직에서 높은 택시운전사로 직업이 바뀐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 보험료를 적정 수준만큼 내지 않은 게 문제였다. 상해보험은 가입자(피보험자)가 외부의 우연한 사고로 다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준다.
보험사는 직업과 직무별로 상해위험등급을 구분해 상해보험료를 산출한다. 가입자의 직업 유무나 어느 직업 및 직무에 종사하는지 등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보험 가입자의 직업이나 직무가 바뀌는 경우다. 보험사는 가입자의 직업이나 직무가 바뀌었는지 알 수 없어 가입자에게 이러한 위험변경 사실을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상해보험 가입자는 직업이나 직무가 바뀔 때 보험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사무직에서 생산직으로 바뀌었다거나 직업이 없는 사람이 취직했을 때, 반대로 직업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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