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 대비를 위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가 해마나 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종료된 만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내는 임의계속가입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임의계속가입자는 올해 1월 35만4492명에서 2월 36만6823명, 3월 38만3966명 등으로 증가해 4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의무가입 상한 연령인 60세에 도달했지만, 노령연금 수급조건인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에 미달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타고자 할 때 65세가 되는 시점까지 계속 가입해 노후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다. [사진=헤럴드DB] 임의계속가입자와 달리 가입의무가 없는데도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임의가입자’도 올들어 1월 33만3588명에서 2월 33만5569명, 3월 33만7570명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임의가입자는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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