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돈 되는 ‘금융꿀팁’] 상해보험 가입 후 직업·직무 바뀌면 보험사에 반드시 알려야


[알면 돈 되는 ‘금융꿀팁’] 상해보험 가입 후 직업·직무 바뀌면 보험사에 반드시 알려야

통보 않으면 보험금 못 받을 수도 A씨는 회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무직에서 공장 생산직으로 직무가 변경됐다. 하지만 작업 도중 기계에 손을 다치고 말았다.

마침 몇 달 전 가입했던 상해보험이 떠올라 보험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왜 생산직으로 직무가 바뀐 걸 알리지 않았느냐며 ‘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상해보험 가입자의 알릴 의무와 관련한 핵심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융꿀팁의 86번째 주제다.

상해보험은 피보험자의 직업·직무의 성격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성이 달라지므로 직업·직무별로 상해위험등급을 구분해 보험료를 산출한다. 계약체결 후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 등으로 위험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그만큼 보험료도 증가하거나 감소해야 한다.

그래서 보험사는 보험가입자(피보험자)가 이런 위험변경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의무(계약 후 알릴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만약 A씨가 직업이나 직무 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알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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