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형태가 음식배달원 아닌 택배원에 부합"…택배원은 산재보험 대상 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원은 음식 배달원이 아니라 택배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택배원으로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에 따른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 인정돼 산업재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배달대행업체 대표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의 업무는 가맹점이 배달을 요청한 내역을 확인하고 음식물 등을 받아다가 지정한 수령자에게 배달하는 것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서 음식 배달원보다는 택배원 업무에 더 잘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을 음식 배달원으로 단정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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