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폐암에 효과 있었으니 진료비 삭감은 부당"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법원 "폐암에 효과 있었으니 진료비 삭감은 부당"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앵커] 의료진이 폐암 환자에게 항암제를 투여했는데 다른 부위로도 전이됐다면 꼭 잘못된 처방이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법원은 그렇게만은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진료비 심사 기준에 해석이 엇갈리면서 법적 다툼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A 대학병원은 폐암 진단을 받은 B씨에게 1년여 간 항암제를 투여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심평원은 폐암이 뇌로 전이된 만큼 적절한 처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진료비 삭감 결정을 내렸습니다.

암환자의 반응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질병이 진행된 경우 투여를 중단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두 기관의 다툼은 소송으로 번졌고 법원은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뇌로 전이되기는 했지만 해당 약제가 애초 효과를 나타낼 수 없는 부위였고 약제 투여 기간 폐암 자체는 감소된 크기를 유지하고 있던 만큼 질병이 진행됐다고만은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각종 진료가 요양급여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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