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상품들의 불완전판매로 손해를 입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현재까지 보험대리점 등에 내려진 징계는 총 12건이다. 평균 열흘에 한 건 이상 업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보험대리점들은 소비자의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상품을 권하거나 가입자 몰래 서명해 상품에 가입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앞서 고객들에게 받은 보험료를 사적인 이유로 사용하던 보험대리점 설계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바 있다.
이렇듯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등의 불완전판매 행위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이 보험 판매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손해보험사들이 벌어들인 보험료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인 42.2%를 차지하는 판매주체가 대리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를 설계사 26.6% 임직원 21.7% 방카슈랑스 8.2%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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