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는 보험사가 아니다?...폐업시 피해는 소비자 몫


상조회사는 보험사가 아니다?...폐업시 피해는 소비자 몫

- -상조회사는 금융회사아니라 할부거래회사...폐업시 납입금 절반만 보전 -내년부터 자본금 규제 강화에 따라 대규모 폐업 위기 다달이 일정금액을 납부해 향후 장례서비스를 제공받는 상조회사는 보험적 성격을 띠고 있어 소비자들이 보험회사로 착각하기 쉽다. 하지만 상조회사는 금융회사나 보험회사가 아니라 ‘선불식 할부 상품’을 판매하는 일반 회사다.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지 않아 폐업할 경우 피해가 커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상조 소비자의 약 54%가 가입돼 있는 20개 대형업체는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나머지는 여전히 자본금을 증액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부실한 상조회사의 난립을 막기 위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1월까지 모든 상조회사의 자본금을 최소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시킨 바 있다.

하지만 올해 1월 기준으로 전체 162개 상조회사 중 100개 업체가 기존 자본금 요건인 3억원 수준에 머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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