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흔든 판결들] "위험 변동 꼭 보험사에 통지"… 설계사에게도 일부 권한 줘야 [대한민국을 흔든 판결들] "위험 변동 꼭 보험사에 통지"… 설계사에게도 일부 권한 줘야](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xODA0MTRfMTk2/MDAxNTIzNjY1ODQ0ODIw.jf9lisGi1vyp7xez4PyzRMTu-PwUIR_4fpe0C2iw3XMg.AUfnUfQE2i7vkcdTy3N0P__rBDIowOU0Y3CG9YqSyN0g.JPEG.impear/AA_16464480_1.jpg?type=w2)
보험이란 같거나 비슷한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위험이 현실화(보험사고의 발생)되는 경우에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손해보험은 보험사고로 입은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기 위한 것이고, 생명이나 신체에 관한 사고에 대비하는 인(人)보험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약속한 금액을 받기 위한 것이다.
보험제도는 역기능도 갖고 있다.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노리는 보험 범죄가 발생할 수 있고, 보험에 가입한 후에는 사고에 대한 무관심이나 부주의로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또 보험계약자는 자신의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위험 정도를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에 위험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기 위해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 상법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위험에 대해 중요한 사항을 알리도록 의무를 지운다.
이를 고지의무(告知義務)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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