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보험약관에 없는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 제외 조항 때문에 덜 받은 연금액과 이자를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 A씨가 과소 지급한 연금을 지급하라며 B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즉시연금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고 다음 달부터 매월 연금을 수령하는 상품이다. 만기 시 만기보험금을 지급하는 만기환급형 상품과 그렇지 않은 상품으로 나뉜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은 보험료에 일정한 이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 중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공제한 금액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한다. A씨는 지난 2012년 9월 B생보사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에 가입했고, 보험사는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 연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해당 상품의 약관에는 연금 지급 시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었다. 보험사가 약관에도 없는 내용을 근거로 ...
원문링크 : 약관엔 공제한다는 말 없는데···덜 받은 즉시연금 받는다 -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분쟁조정 결정 분조위 “약관에 따라 연금 지급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