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고위험군 환자의 고주파절제술, 보험약관상 ‘수술’ 해당


수술 고위험군 환자의 고주파절제술, 보험약관상 ‘수술’ 해당

- 소비자원, 협심증 환자 수술보험금 지급 결정 [한국농어촌방송=김명화 기자] 외과적 수술이 어렵고 대안적 수술만 가능한 수술 고위험군 환자라도 넓은 의미의 '수술'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첫 조정사례가 나왔다. 그간 보험사들은 고주파절제술과 같은 대안적 수술의 경우 수술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정석)가 S생명보험회사 건강보험에 가입한 A씨가 제기한 조정신청사건에 대해 "협심증을 앓고 있는 신청인이 갑상선결절의 치료를 위해 시행한 고주파절제술은 보험약관에서 정한 수술에 해당된다"는 결정을 했다고 4일 밝혔다. A씨(여·60세)는 2016년 좌측 갑상선결절로 고주파절제술을 받은 후 수술보험금 300만원을 받았으나 같은 해 8월 우측 갑상선결절로 고주파절제술을 재차 받은 뒤 수술보험금을 청구했다.

이에 보험사는 보험약관상 고주파절제술은 `수술`에 해당하지 않아 수술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으나 분쟁 예방 차원에서 이번 수술까지만 수술보험...



원문링크 : 수술 고위험군 환자의 고주파절제술, 보험약관상 ‘수술’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