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운전자에 보험금 지급시 사고부담금 최대 400만원 부과


뺑소니 운전자에 보험금 지급시 사고부담금 최대 400만원 부과

오는 6월부터 뺑소니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때, 최대 400만의 사고부담금을 내야 한다. 외제차 가격은 보험회사 개별기준에서 보험개발원 공통기준으로 변경돼 보험금 지급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변경된 표준약관은 오는 5월 29일부터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뺑소니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부과하고 외제차 가격 산정기준을 통일하는 등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말했다. 조선DB 뺑소니 운전은 피해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법규 위반임에도 그동안 가해자에게 별다른 책임부과 없이 보험금을 지급해 왔다.

반면, 음주나 무면허 운전자가 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을 경우 운전자는 대물사고 100만원, 대인사고 3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내야 한다. 금감원은 뺑소니 운전 역시 음주·무면허 운전과 마찬가지로 반사회적 범죄행위로 판단했다.

따라서 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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