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6월부터 뺑소니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때, 최대 400만의 사고부담금을 내야 한다. 외제차 가격은 보험회사 개별기준에서 보험개발원 공통기준으로 변경돼 보험금 지급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변경된 표준약관은 오는 5월 29일부터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뺑소니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부과하고 외제차 가격 산정기준을 통일하는 등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말했다. 조선DB 뺑소니 운전은 피해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법규 위반임에도 그동안 가해자에게 별다른 책임부과 없이 보험금을 지급해 왔다.
반면, 음주나 무면허 운전자가 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을 경우 운전자는 대물사고 100만원, 대인사고 3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내야 한다. 금감원은 뺑소니 운전 역시 음주·무면허 운전과 마찬가지로 반사회적 범죄행위로 판단했다.
따라서 뺑소...
원문링크 : 뺑소니 운전자에 보험금 지급시 사고부담금 최대 400만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