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보험이야기]청약철회 청구제도 [알쏭달쏭 보험이야기]청약철회 청구제도](https://blogimgs.pstatic.net/nblog/mylog/post/og_default_image_160610.png)
보험영업 현장에서는 보험 가입 때 설계사로부터 들었던 보장 내역과 실제 보장 내용이 다르다면서 계약 철회를 요구하는 보험 계약자들이 적지 않다. 또 보험상품은 한 번 가입하면 장기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 당시에는 부담이 안되더라도 형편이 어려워지면 적은 보험료라도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때 계약을 해지하면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이처럼 보험계약에 대해 의구심이 생길 때 보험 소비자가 활용할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인 제도가 있다.
이 제도가 바로 청약철회 청구제도이다. 청약철회 청구제도는 보험 계약자가 상품의 내용, 보장 정도, 보험료 납입 가능 정도 등을 검토하는 시간적인 여유를 부여해 계약 내용을 충분히 납득시키는 제도다.
보험 계약자는 보험사에 보험계약 청약철회를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보험사는 청약철회 요건이 충족되면 보험 계약자에게 청약을 철회하고 보험료를 되돌려줘야 한다.
청약철회 청구가 가능한 기간은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청약한 날이나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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