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장애호전,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사유→지급정지로 완화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그간 입양되거나 장애가 호전되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아예 사라졌지만, 다음 달부터는 일시적으로 지급을 정지하는 것으로 완화된다. 3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유족의 유족연금 받을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4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자녀와 손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입양되거나 장애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않을 때 유족연금 수급권을 아예 소멸시켰던 규정을 지급정지로 바꿔서 추후 파양되거나 장애가 악화할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다시 받을 수 있게 했다.
그간 유족연금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던 만 25세 미만 자녀와 만 19세 미만 손자녀의 일부는 입양된 후 파양되거나 장애상태가 잠깐 호전돼 장애등급이 3급 이하로 일시적으로 낮아져도 유족연금 수급권을 빼앗겨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빠지기도 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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