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감액완납제도 확대…해지율 낮춘다


보험 감액완납제도 확대…해지율 낮춘다

- 과거 판매된 보험에 소급 적용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보험업계가 보험계약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과거 판매된 보험상품도 감액완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회사들은 최근 금융당국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지난 2005년 감액완납제도가 도입되기 이전 체결된 계약에 대해 제도성 특약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감액완납제도는 보험계약자가 경제적 부담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기 어려울 경우 해당 시점까지 쌓인 해지환급금을 재원으로 보험가입금액을 낮춰 보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오랜 기간 보험료를 납입해 쌓인 해지환급금이 많을 경우 유용하다.

금융당국 역시 계약자 선택권 확대 취지에서 긍정적인 입장이다. 경제적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금감융감독원은 지난 1월 금융꿀팁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계약 관리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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