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판례 앞세워 보험금 축소지급 ‘도마 위’


새마을금고, 판례 앞세워 보험금 축소지급 ‘도마 위’

배상책임 시 피해자 치료비서 공단 급여 ‘선공제’ “금감원 감독 사각지대 위치, 민원 제기 어려워” #A씨는 B씨가 소유한 건물의 1층 로비에서 발생한 사고로 병원을 찾았다. A씨는 십자인대파열 진단을 받고 20일간의 입원과 4차례 통원치료를 받았다.

B씨는 가입해둔 새마을금고의 시설물소유자배상책임보험으로 A씨의 치료비를 배상해주기로 했고 새마을금고가 파견한 보상 직원은 A씨에게 40%의 과실이 있다고 결론했다. 이에 A씨는 치료비의 60%를 보상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새마을금고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치료비의 3%만 지급했다.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새마을금고 공제(보험)가 법원 판례를 앞세워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는 피해자들의 보험금을 일방적으로 축소 지급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피해자가 의료보험으로 병원 치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급여 부분을 제외한 치료비만 지급한다.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급여로 받은 치료에 대해 구상 청구할 수 있으니 피해자에게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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