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울산지법, "상조회사 바뀌어도 해약환급금 받을 수 있어" [단독] 울산지법, "상조회사 바뀌어도 해약환급금 받을 수 있어"](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xODAzMDNfMzYg/MDAxNTIwMDM2ODc5NzI3.QMgQSiw7kjCVrOTW4pkv7ASw76nSeMHyCyFJ1k60U9Ug.t6qdXom7wdAcWoXqB3unX7usAbORIaBcrnhnjwjDDPQg.PNG.impear/%B4%EB%B9%FD%BF%F81.png?type=w2)
상조회사 상대 해약환급금 소송 원고(소비자) 승소 판결 회사 인수했으면 환급금 지급 의무도 함께 져야 상조회사가 바뀌어도 그동안 낸 납입금에 대한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박형준)는 A씨가 상조회사 B사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지환급금 요구 소송 항소심에서 B사는 A씨에게 해약환급금 13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1심에서도 A씨의 손을 들어 줬다. 2016년 1월 대법원은 개정 할부거래법(2016년 1월25일부터 시행)에 따라 상조회사를 인수한 회사는 기존 상조회사 회원들이 납입한 금액에 대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일부 상조회사들은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약정 등을 근거로 해약환금급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적지 않았다.
회원들은 결국 법적 판단에 기댈 수밖에 없지만 환급금이 소액인 데다 소송 부담감 때문에 환급 받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소송에서도 A씨는 2008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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