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1 직장인 김 모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김씨는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려 했지만 보험회사 직원으로부터 "보험처리를 하려면 본인이 직접 사고부담금 4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사례 2 화물트럭 운전자인 박 모씨는 음주 상태에서 트럭을 몰다 다른 사람을 크게 다치게 했다. 박씨는 음주사고의 경우 자신의 차량 파손에 대한 보험처리는 불가능하고, 평소 큰 사고에 대비해 가입했던 법률비용지원금 특약 보험금 지급도 불가능해 거액의 형사합의금을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또 생계를 위해 자주 차를 몰아야 하지만 이후 자동차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는 보험사의 설명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재산을 불리는 것만 재테크가 아니다.
재산이 새어나가지 않게 지키는 것도 재테크다. 음주운전이라는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도 받고 금전손실까지 입는 건 그야말로 최악의 선택이다.
특히나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원문링크 : 음주운전, 적발만 돼도 보험료 20% 이상 할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