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기초연금 20만원→25만원…복지위 개정안 의결 - 국민연금·기초연금·장애인연금 물가 반영 시기 4월→1월


9월부터 기초연금 20만원→25만원…복지위 개정안 의결 - 국민연금·기초연금·장애인연금 물가 반영 시기 4월→1월

소득하위 70%인 만 65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올해 9월부터 20만원 수준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물가 변동률 반영시기를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심의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9월부터 현재 20만6050원인 기준연금액이 25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지급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기준 130만원 이하, 부부가구 기준 208만원 이하다. 김문식 복지부 기초연금과장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로 매우 심각하다“며 "향후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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