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화재나 구조현장에 투입된 소방관들이 의도치 않게 인명이나 재산피해를 냈을 때 소방관이 자비를 들여 손해 배상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부산소방안전본부가 국내에서 최초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소방관들이 손해배상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손형주 기자입니다. [기자] 1분 1초를 다투는 화재 현장나 구조현장.
더 많은 사람을 구하고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주차된 승용차를 망가뜨리거나 소방호스가 문고리를 부러뜨리는 등 의도치 않게 피해를 내는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소방관들이 자비를 들여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올해부터 부산지역 소방관들은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부산소방안전본부가 '전문인배상 책임보험'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가입했기 때문입니다.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은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인이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을 책임지는 손해보험입니다.
이번에 가입된 보험은 사고 1건당 최대 3천만 원을 지...
원문링크 : "소방관 과실 배상책임 보험으로 대비"…부산서 첫 가입 / 연합뉴스TV (Yonhapnew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