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고도비만 수술에도 건강보험 적용한다


11월부터 고도비만 수술에도 건강보험 적용한다

11월부터 고도비만 수술에도 건강보험 적용한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앞으로 고도비만 수술 환자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보험혜택을 보게 된다. www.yonhapnews.co.kr 앞으로 고도비만 수술 환자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보험혜택을 보게 된다. 7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강화의 하나로 병적 고도비만의 수술치료에 대해서도 오는 11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병적 고도비만은 내과적이고 비수술적 치료요법으로 체중을 줄이지 못하거나 동반 질환을 완화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의학적으로 고도비만은 '질병'으로 분류돼 있다. 고도비만으로 말미암은 당뇨, 고혈압, 심혈관질환 등의 합병증과 환자가 겪는 고통이 심각하기에 적절한 치료와 사후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고도비만 수술은 지방흡입술같은 미용 성형시술과는 전혀 다르다. 현재 비만학회는 위밴드술, 루와이위우회술, 위소매절제술 등 3가지만 고도비만 수술로 정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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