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 불났나에 따라 피해배상 보험금 차이나


어디서 불났나에 따라 피해배상 보험금 차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 대물피해 보험금 10배 격차…"보상 수준 맞춰야"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건축시설물의 보험가입 의무를 규정한 법률마다 보장 위험과 보험금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화재 참사가 발생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과 같은 의료시설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보법)의 적용을 받는다. 화보법상 의무보험 가입 대상은 의료시설을 비롯해 국·공유건물, 교육시설, 시장, 숙박업소, 공장, 11층 이상 건물, 16층 이상 아파트 등 특수건물이다.

건물 소유주가 화재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은 사망에 최고 1억5천만원, 부상은 최고 3천만원이다.

대물 피해는 사고당 최고 10억원이다. 세종병원의 경우 화보법이 지난해 10월 개정되기 전에 보험계약이 체결돼 사망 시 보험금은 최고 8천만원, 부상은 최고 1천500만원으로 현 기준보다 ...



원문링크 : 어디서 불났나에 따라 피해배상 보험금 차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