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세 A씨 연금수령 5년 연기후 1월 200만7천원 받아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연금수령액이 월 200만원을 넘는 수급자가 나왔다. 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A씨(65세)는 올해 들어 1월 연금수령액으로 200만7천원을 받았다.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고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 시대가 열린 것이다.
A씨는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5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A씨는 수령연령에 도달해 2013년 1월부터 매달 137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5년간 연기했다.
A씨는 이렇게 5년의 연기기간이 끝나면서 올해 1월부터 연기 기간의 물가변동률과 연기 가산율(36%)을 반영한 월 198만6천원의 기본연금액에다 부양가족연금액을 포함해 월 200만7천원을 받는다. 연간으로는 2천408만4천원이다.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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